일반직 공무원 임용전 유사경력(기타경력) 인정범위
일반직 공무원 임용전 유사경력(기타경력) 인정범위 1. 질의 일반직 공무원 임용 전 유사경력 중 기타 경력 인정 범위 2. 답변 ■ 기타경력 1) 국제기구(국제연합기구나 그 밖의 정부 간 국제기구)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동일분야 100%이내, 비동일분야 70%이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 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동일분야 100%이내, 비동일분야 70%이내) ※ 단, 비동일분야근무 경력은 행정·경영·연구·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함 3)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되는 각종 국제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동일분야 100%이내, 비동일분야 70%이내) 4) 사립학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