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물건 되파는것(되팔이) 불법여부 문의
해외직구물건 되파는것(되팔이) 불법여부 문의 1. 질의 제 능력선에서 열심히 찾아봤는데 다들 이렇다더라 식의 카더라 정보라 정확한 답을 알고싶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목록통관(200불이하)이나 일반통관의 경우 150불 이하 물품의 면세는 자가사용을 원칙으로 면세받는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목록통관이여도 200불초과(한-미)하거나, 일반통관 150불 초과의 물품은 관부가세를 냅니다. 이렇게 관부가세를 낸 물품을 되파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소액이나 한두번 중고거래하는 정도로도 위법(탈세)인지 아니면 소액정도는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괜찮다는 기준도 원래 위법인데 소액이라 괜찮은건지 위법조차도 아닌지 궁금하네요. 제 나름대로 찾아본건 1. 개인(사업자로 통관x)이 관부가세를 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