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역 입찰시 실적 인정범위
일반용역 입찰시 실적 인정범위 1. 질의 같은업종의 대표자가 모두같은 개인사업자를 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a라는 사업자는 실적이 없습니다. b사업자는 실적이 있습니다. a사업자를 가지고 입찰을 참가했을때 b사업자의 실적을 인정받을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한국토지공사, 각 지방자치단체(각 도청,시청.군청)에서는 입찰에 참가한 개인사업자에 실적이 없더라도 같은 업종에 같은대표자의 개인사업자의 실적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위 관련 시행령,법규,규정,예규도 있으면 함께 답변부탁드립니다. 2. 답변 귀하의 민원내용은 개인사업자가 동일업종에 대하여 다수의 사업자번호를 가진 경우 실적인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