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건축물과 관련된 민법의 법률내용
알아두면 유용한 건축물과 관련된 민법의 법률내용 건축물과 관련하여 이웃과 다툼이 발생하거나 책임소재를 따지는등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생활에 밀접한 민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잘 알고 계시면 분쟁을 방지하거나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소유물에 대한 방해 제거 - 공사의 정도가 심하여 피해가 급박하게 우려되는 경우에는 안전공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피해를 감안하여 손해배상의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민법 제215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 새벽이나 심야에 공사를 감행하는 경우 공사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피아노나 전축소리가 과도한 경우에 이를 줄이도록 요구할수 있으나 통상 참을만한 것은 참아야 한다. (민법 제217조 매연등에 의한 인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