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직공무원 근무지내에서 관용차량 운전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운전직공무원 근무지내에서 관용차량 운전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지방공무원의 여비에 관하여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경우 관용차량 운전원이 공무를 위하여 근무지내에서 자동차를 운행한 시간이 4시간 이상이라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용차량 운전원에 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관용차량 운전원이 그 고유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지내에서 자동차를 4시간 이상 운행한 경우 여비를 지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지방공무원의 여비에 관하여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경우 관용차량 운전원이 공무를 위하여 근무지내에서 자동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