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소유의 행정재산에 자치구에서 영구시설물 설치가능 여부
광역시소유의 행정재산에 자치구에서 영구시설물 설치가능여부 1. 질의 광역시 공무원입니다. 우리시(재산관리관) 소유의 토지(유수지)에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자치구(위임관리관)에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을 통하여 주차장으로 중복결정 후 영구 시설물(지상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 법 시행령 9조1항 1에 의거 위임관리관이 영구시설물(주차장)을 재산관리관에게 기부조건으로 축조 가능한지여부? 2. 법 시행령 9조1항 9에의거 지방자치단체(자치구)의 현재또는 장래의 공유재산 사용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지상,지하에 공작물을 설치하는경우 가능한지 여부? 3.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2 영구시설물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