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언론중재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질의요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언론중재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회답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언론중재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3. 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