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공사에 대한 신규단가로 적용이 가능한가요??
야간공사에 대한 신규단가로 적용이 가능한가요?? 1. 질의 오수관로 공사현장입니다. 도심지역이라 주간에 공사가 어려워 야간에 공사를 시행할려고합니다. 기존(주간) 터파기 단가를 야간단가로 변경시 적용기준? 1.기존 터파기 단가에 야간할증만 추가적용하여 신규단가로 적용이 가능한지? 2.신규 단가로 산출해야 하는지? 2. 답변 1. 질의내용 : 야간할증 적용기준 2. 검토내용 ㅇ 건설공사 표준품셈 ‘1-15 노임의 할증 및 1-16 품의할증/4.야간작업’에 야간 작업 시 품 및 노임 할증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를 기초로 품의할증과 노임의 할증을 모두 적용할 경우 노무비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무비 = {노무품×(1+a1)}×{노임단가×(1+a2)} 예) a1=품의할증, a2=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