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
애완동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1. 질의 애완동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2. 답변 ㅇ 애완동물의 수입요건은 동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ㅇ 일반적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하며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ㅇ 원숭이, 고양이, 개의 경우에는 입항전 6개월이내에 발행된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와 발항전 10일이내에 발행된 수의사의 건강진단서가 없는 경우 수입할 수 없습니다. ㅇ CITES협약 대상 또는 야생조수일 경우에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지방)환경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권한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 포함)의 수입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통관시 수입요건 구비여부를 세관장이 확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