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해보기 -
근로기준법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질의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답변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아르바이트 포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