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상한액 총정리
고등학교 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유치원·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해서는 국외파견공무원의 경우에만 적용)에 취학하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지급됩니다. 국내공무원의 자녀가 국외의 학교에 취학한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일 경우에는 지급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대학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대학자녀에 대한 수당은 전혀 없습니다.1. 지급대상1-1. 제외대상① 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②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공무원③ 전투경찰순경․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