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의 유종변경시 변경등록 해당 여부
주유소의 유종변경시 변경등록 해당 1. 질의 실내등유의 유류저장탱크를 고급휘발유 저장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지? 석유판매업 등록증 4호 취급유종 기재란을 변경해야 하는지? 2. 답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3항과 관련된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사항으로 규정된 등록시설의 규모와 관련하여 저장시설 규모의 변동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한 지하저장시설의 유종변경은 주유소의 상표표시와 관련된 사항이외에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변경등록 사항이 아님. - 다만,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실내등유(제2석유류)와 고급휘발유(제1석유류)는 품명과 지정수량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변경허가 등과 관련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령 등 다 품법령이 규정한 사항이 있다면2석물안대해서는 적합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