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전기통신시설사업) 관련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제29조제1항(전기통신시설사업)관련 1. 질의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인근지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으로서 “전기통신시설사업”에 “전기시설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2. 회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인근지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으로서 “전기통신시설사업”은 “전기·통신의 시설사업”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여기에는 “전기시설사업”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단지의 인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