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9조(민간부문제안사업) 관련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9조(민간부문제안사업) 관련 1. 질의요지 ○ 도형식 가변교통정보 전광판(VMS : Variable Message Sign)을 설치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면부에는 실시간 교통정보를 게재하여 도로의 이용자들에게 제공(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하고, 후면부의 유휴공간에 광고를 게재하여 발생하는 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법(이하 “이 건 투자비 회수방법”이라 한다)을 내용으로 하는 민간부문제안사업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에 부합하는지 여부 ※ 질의배경 ○ 2000. 3. 24. (주)한국밴에서 시내버스의 도착안내시스템 및 막차통과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내버스 도착안내 시스템(BIS)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제안서(사용료는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