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조기집행 추진을 위한 물품·용역 구매규격 사전공개 관련 안내
###원활한 조기집행 추진을 위한 물품·용역 구매규격 사전공개 관련 안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예규)에 따른 물품 및 용역의 구매규격 사전공개는 입찰공고 전에 규격을 공개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 행정자치부에서는 원활한 조기집행 추진을 위해 **2016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입찰공고에 구매규격을 공개**하고, **공고기간 중 업계의 의견이 있으면 이를 검토하여 수정(변경)공고하는 방법 등으로 운영**중임. > >9. 물품 및 용역의 구매규격 사전공개 >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방법에 따라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물품 및 용역의 구매규격을 업계에 사전공개 열람하도록 하여 구매규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