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감면 제도(생계유지 곤란사유로 인한 병역 감면-2017년 기준)
대한민국 국민의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군대에 가게된다면 남은 가족의 생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병역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병역이 감면되려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수입액 등이 법령에 정한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병역감면제도 중 생계유지 곤란사유로 인한 병역감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의 취지관련규정)「병역법」제62조, 제63조제1항 및 「생계유지곤란자 병역 감면 처리규정」 제도취지)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전시근로역으로 병역을 감면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내용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됩니다. 완전면제는 아닙니다.(구 제2국민역) 전시근로역이란 평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