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및 공직자 배우자도 알아야 하는 청탁금지법 총정리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풍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배우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통해 간접적, 우회적으로 공직자에게 금품이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되고, 이 경우 공직자등이 이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공직자등이 처벌받게 됩니다. 즉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될수는 있습니다. ※ 여기에서 배우자는 법률에서 명시적 규정으로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한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합니다. 헷갈릴 수 있는 배우자 청탁금지법 상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사항청탁금지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