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 설계시 누락품 적용여부??
토목공사 설계시 누락품 적용여부 1. 질의 공사명 : 통합 취.정수시설 설치사업 설계시(당초) : PHC파일 박기 (SIP공법) 미반영 누락분 : 장비설치 해체 시멘트 자재 미반영 케이싱 설치품 미반영 우리공사는 총액입찰로 낙찰 및 계약하여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설계단가산출시 상기 공종에 대하여 미반영 누락분의 품을 설계에 반영할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2.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에 적용하는 설계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절 “2-라”에 따라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를 말하고, 물량내역서는 “2-아”에 따라 공종별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