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일방적인 무급휴직에 대하여
회사의 일방적인 무급휴직에 대하여 1. 질의 회사사정상 특정 부서만 1일 무급휴무를 실시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은 무급휴직 대신 연차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안된다고 하고, 70%를 지급해 달라고 해도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나요 2. 답변 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무급휴직의 실시에 따른 임금지급관계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1) 우선 귀 민원내용상 휴업수당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