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이월사업비 예산이용 가능한지 여부
명시이월사업비 예산이용 가능한지 여부 1. 질의 명시이월된 예산을 다음연도 집행중에 일부 금액을 의회 승인절차를 거쳐 예산이용 제도를 활용하여 명시이월된 예산현액을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수립기준(370페이지)에 따르면 이월예산의 타목적의 용도의 전용을 불가능 하다고 적시하고 있으나 예산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침이 없습니다. 효율적인 예산활용을 위해 명시이월된 사업비 변경사용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바랍니다. 2. 답변 명시이월은「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