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의판매 관련 행정처분 대상
먹는샘물의판매 관련 행정처분 대상 1. 질의요지 먹는샘물의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가 「먹는물관리법 제29조제1항」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먹는샘물을 판매하였을 경우에 먹는샘물의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 모두에 대하여 「동조제4항」의 규정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먹는샘물의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가 「먹는물관리법 제29조제1항」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먹는샘물을 판매하였을 경우에 「동조제4항」의 규정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자는 먹는샘물의 제조업자만이라 할 것입니다. 3. 이유 ○ 「먹는물관리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 또는 그 용기(이하 “먹는샘물 등”이라 한다)의 종류·성능·제조방법·보존방법·유통기한·사후관리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