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배우자 동반휴직 관련
지방공무원 배우자 동반휴직 관련 1. 질의 안녕하세요.. 저희 교육지원청 소속 지방공무원 한 분이 2010.9.6~2013.9.5 3년간 해외동반휴직에 이어 2013.9.6~2015.2.28 육아휴직 2015.3.1~2015.7.5 육아휴직 연장상태로 해외 체류중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다시 2015.7.6일부터 2년간 해외동반휴직으로 연장을 원하시는데 문의결과 중간에 다른 사유의 휴직이 들어가 있어 연장은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분은 가족전체가 아직도 해외에 체류중이고 육아휴직 사유도 이제는 소멸되어 더이상 육아휴직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1. 해외동반휴직 연장이 아닌 새로운 동반휴직으로 재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2. 신청할 수 있다면 같은 직급에서 두번인데 가능한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