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공무원 계약해지 관련 질의
임기제공무원 계약해지 관련 질의 1. 질의 안녕하십니까 임기제공무원의 계약해지와 관련해 질의드립니다. 3년 계약기간으로 채용한 임기제 공무원이 1년 근무하고 계약기간이 2년 남았을 때 연말에 실시하는 정기평가에서 등급을 낮게 받았을 경우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예시 사항에는 평가결과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처우 및 인사상의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시행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한것으로 나오는데 실적평가 이전에 등급에 따라 해지할 수 있다는 인사기준 방침을 정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임용약정 시 성과가 낮을경우 계약기간이 남아있어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넣어야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지침과 달리 근로기준법 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