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연3700만원 이상인 경우 농지취득시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공무원 연금 연3700만원 이상인 경우 농지취득시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1. 질의 본인은 공직에 근무하다가 2008. 6월말 퇴직하여 처가 소유한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 소재 농지 630평(농림지역)을 처와 공동으로 2016. 7월 현재까지 10여년동얀 계속하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와 경기도에서 발표한 행복주택 부지 등 개발계획에 위 농지가 편입되는 것으로 발표되었기 때문에 처와 공동명의로 대체농지 취득을 추진 중인데 2014. 8월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조에 연 3,7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고 당시 시행령 개정취지를 보면 실제 농민이 아니면서도 주민등록상으로만 주소를 농지 인근에 유지하는 것 만으로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