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력이 있는 신규직원의 연가산정
신규임용자가 군경력이 있는 경우 연가일수 산정입니다.. 가장 헷갈리는 경우가 아닌가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질의응답이 있습니다. 군경력이 있는 신규직원의 연가산정 1. 질의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자인 경우 연가생성을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전부 부여하는지 아니면 임용일을 기준으로 월할로 해서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시: 2015.10.23 자 임용, 군경력이 2년 2개월 있을경우 재직기간이 2년~3년에 해당되어 연가일수가 12일인데 10.23일 임용되어서 월할로 계산하여 2을 주는 건지 아니면 12일 전부를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답변 -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7조 제2항의 재직기간은 공무원 연금법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