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탑 및 전주 등 전력수송시설물이 공유재산 또는 국유재산에 축조가 금지되는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영구시설물) 관련 철탑 및 전주 등 전력수송시설물이 공유재산 또는 국유재산에 축조가 금지되는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질의요지 철탑 및 전주 등 전력수송시설물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 및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공유재산 또는 국유재산에 축조가 금지되는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회답 철탑 및 전주 등 전력수송시설물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 및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공유재산 또는 국유재산에 축조가 금지되는 영구시설물에 해당합니다. 3. 이유 ○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에서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관리청이 그 행정 또는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