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자녀 대학수업료등 지원
국가유공자의 자녀 대학수업료등 지원 1. 질의 부친께서 국가유공자이십니다. 현재 사이버대학에 편입하여 3학년 2학기 등록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더니 교육지원대상자이므로 보훈처로 문의하라고 합니다. 교육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지난학기 등록금, 입학금도 소급해서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2,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1. 귀하께서 우리 처에 질의하신 내용은 “국가유공자 자녀 대학수업료 면제”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2. 부친 우리 처에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등록되어 계시므로, 자녀인 귀하께서는 교육지원대상자에 해당합니다. 3.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한 수업료, 입학금 및 그 밖의 학비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