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시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여비 지급
출장 시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여비 지급 1. 질의 출장 시 관용차량을 이용한 경우 여비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답변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출장 시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관외 출장 시에는 운임 전부와 일비의 1/2을 감액하고, 관내 출장 시에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관외 출장 시 일비는 1만원을 지급하고, 관내 출장 시 4시간 이상은 1만원, 4시간 미만은 여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출처 : 국민신문고 4. 같이보면 좋은글2016/10/08 - [질의사례/회계분야] - 휴일(토요일) 관외 출장여비와 시간외 근무수당이 병급 가능한지요?2016/09/21 - [질의사례/행정분야] -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여비 반납 여부2016/0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