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운영직군 일반승진 관련
관리운영직군 일반승진 관련 1. 질의 현재 사무 및 기계직렬은 관리운영직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 직렬들이 일반승진을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답변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입니다. 귀하께서는 관리운영직군의 일반승진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관리운영직군의 경우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에 따라 직제상 정원표에 상위계급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 동일 직렬의 바로 하급공무원 중에서 일반 승진 임용이 가능합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4. 같이보면 좋은 글2016/04/19 - [질의사례/행정분야] -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제1호(징계의결요구) 관련2016/05/12 - [질의사례/행정분야] - 기능직 근무후 일반직 공채시 근속승진년수2016/05/28 - [질의사례/행정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