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3조 공직유관단체 관련
「공직자윤리법」 제3조 공직유관단체 관련 1.질의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및 정부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기타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원은 동법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데,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납입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받은 정부투자기관이 재출자한 회사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정부로부터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납입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받은 정부투자기관이 재출자한 회사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정부로부터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에 해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