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휴일 근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교원의 휴일 근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1.질의 발명품 과학경진대회에 학생을 인솔하여 토요일에 참가하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출장이므로 출장비만 지급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은 학생 인솔이 1명이므로 지급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첫째: 인솔 학생 수와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여부의 관련성 유무 둘째: 휴일 출장비와 시간외수당의 중복지급(유사관련 질문검색 결과 원칙적으로 중복지급은 안되나 학교장 판단하에 객관적 증빙서류 첨부시 중복인정) 여부 셋쩨: 출장비를 받지 않고 시간외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위의 세가지를 알고 싶습니다. 2. 답변 1. 귀하의 요청 사항은 “출장 중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2. 인사혁신처의 「2016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현행 제도상 국내출장 기간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