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 임대주택 임대기간, 임대조건 등 총정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공무원을 위하여 서울, 경기, 인천 등 전국에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정방식은 공단이 기관에 배정하면 기관장이 입주자를 선정하고 공단이 입주승인하는 기관배정방식과 공단이 공가세대 현황 안내 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직접 입주자를 선정하는 공단배정방식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입주자 선정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공무원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임대조건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임대주택 입주대상 및 입주 신청하는 방법 알아보기 1. 임대주택 임대기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기본 2년, 재계약 2년으로 4년이며, 연장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2년이 더 가능합니다. 최장 6년까지 임대가 가능합니다. 연장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