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액 10%이상 설계변경 계약심사관련 계약금액의 정의
계약금액 10%이상 설계변경 계약심사관련 계약금액의 정의 1. 질의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3장 계약심사운령 요령에 의하면 시․군․구 계약심사 대상사업중에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읍니다. 궁금한점은 상기 규정에서 "계약금액의 10%"의 의미 입니다. 설계서 상의 총공사비(=도급계약금액+관급자재계약금액)의 10% 증액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도급(도급 5억이상 계약되었음)의 10%이상 또는 관급자재중 1개의 물품이 5억이상 계약된 관급자재의 10%이상 증액이 발생 된 경우 계약심사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 답변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지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