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 탈퇴에 따른 계약보증금 환수 관련 질의
공동수급체 탈퇴에 따른 계약보증금 환수 관련 질의 1. 질의 공공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9조 등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국고귀속하여야 합니다. 문의하고자 하는 건은 장기계속용역계약에서 1차년도 준공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업체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에서 탈퇴조치되었으며, 잔존구성원만으로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경우 탈퇴업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의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여부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2.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