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음악축제의 개최제안을 받아들여 계약상대자로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의 계약체결방법은?
「지방재정법」 제61조(계약의 방법) 관련 행사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음악축제의 개최제안을 받아들여 계약상대자로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의 계약체결방법은? 1.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방송사로부터 행사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음악축제의 개최제안을 받아들여 계약상대자로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의 계약체결방법 2. 회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방법에 관하여는 비록 그 계약이 계약상대방의 제안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지방재정법 제61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인 일반경쟁이나 제한·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형태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3. 이유 ○ 「지방재정법」과 「동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