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의 겸직 금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금지 등에 관한 규정 1. 질의 안녕하십니까 지방의원 겸직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는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동 규정의 취지는 지방의회의원이 국가, 공공기관, 공직 유관기관의 임직원 및 소속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된 공공단체의 관리인 직을 겸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공단체’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보조를 통해 재정적으로 그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해 관리·감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