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일용직 건강보험 가입기준에 대한 답변
건설현장 일용직 건강보험 가입기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입니다. 1. 질의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가 현장을 달리하여 근무할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답변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는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가 전체 공사현장에서 각각 17일, 15일 간 2개월을 근무하였을 때 직장가입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건설 일용근로자 사업장 적용에 따른 「건설현장의 건강보험 실무안내」지침은 국민건강보험법 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인 일용근로자의 사회보장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