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안내판 설치시 출입구의 의미
CCTV 안내판 설치시 출입구의 의미 1. 질의 안녕하세요 건물 내 (설치장소는 비공개장소)에 CCTV를 17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4조(안내판의 설치 등)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인데 요 제24조의 단서 조항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중 출입구의 해석이 "장소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지역임을 표시"하므로 건물 안으로 들어 오는 첫번째 출입구인지로 해석하여 설치시 반영하도록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각 층별이 구역 되어 있으므로 각 층별의 출입구에 설치 하여야 하는지요. 2. 답변 귀하의 민원 내용은 ‘CCTV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