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에 납부한 교육비를 환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에 납부한 교육비를 환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1. 질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 수강 시 납부한 자비부담금을 어떻게 환급 받을 수 있나요? 2. 답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직업교육훈련은 전액 국비지원으로 무료이나, 훈련기관은 과정훈련 참여에 대한 훈련생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훈련생으로부터 자비부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1인당 자비부담금은 10만원으로 자비부담금은 교육수료 시 5만원을 1차 환급, 교육종료 후 6개월 이내 취업 또는 창업 시 5만원을 추가환급하고 있습니다. 조기취업자, 교육종료 전 인턴연계자, 정당한 사유(처재지변,상해,질병등)로 수강포기 및 중도하차한 경우에는 전액환급이 가능합니다. (정당한사유없이수강포기,중도탈락할경우미환급) 다만, 취업취약계층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