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나와있는 "건물바닥면적"에 점유된 건물과 마당과 울타리가 포함이 되는지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나와있는 건물바닥면적에 점유된 건물과 마당과 울타리가 포함이 되는지 1. 질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과 『우리 조례 』에 "2003년 12월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는 조항이 있습니다. 공유지에 사인의 건물이 일부 점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인의 건물은 오래전에 지어진 건물,울타리,마당으로 되어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건물과 마당, 울타리가 일부분씩 점유하고 있는데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나와있는 "건물바닥면적"에 점유된 건물과 마당과 울타리가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13.12월) 제16조제1항제1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