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이나 공제 가입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이나 공제 가입 ####1. 질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군을 포함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광역 포함)에서는 대부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에 대부자는 계약 기간중 화재보험회사에 본 도, 시, 군을 보험금 수익자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햐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 및 공제계약을 위 대부계약 내용과 같이 대부자에게 본 군을 수취인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하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 답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