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공개처리 해석 관련 질의
부분공개처리 해석 관련 질의 1. 질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수수료 관련 민원사항(시행규칙 별표 '수수료 규정' 중 전자파일의 복제 부문) 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정보가 혼합되어있을경우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할수 있다라고 되어있는 데 민원인이 처음부터 비공개 대상인 정보에서 공개 대상 정보만을 추출하여 공개 해줄 것을 요구할 경우, 1. 원본데이터가 처음부터 비공개 데이터인 정보에서 공개할수 있는 정보만을 추출하여 공개하므로 이를 부분공개로 봐야하는지 2. 또는 민원인이 청구한 데이터는 처음부터 공개할 수 있는 정보만이므로 부분공개가 아닌 즉시 공개대상으로 봐야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2. 답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