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전역자 신규임용에 따른 당해년도 연가사용가능일수
군전역자 신규임용에 따른 당해년도 연가사용가능일수 1.질의 안녕하세요 군전역(24개월)후 2015.10.01.자로 신규임용공무원(시보기간6개월)의 2015년 당해 연가 생성일수 및 사용가능일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매년 신규임용되는 공무원의 연가 사용 가능 일수는 재직기간 연가일수에 임용된 월에 따라 실제 사용연가일수는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ㅁ 2015년 연가 생성일수는 재직기간 2년이상~3년미만으로 12일, 2015년 연가 사용가능일수는 3일로 해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12일을 다 부여해야 하는지요 2. 답변 안녕하세요.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입니다. -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현안업무 처리 등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지방공무원 연가와 관련하여, 연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