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파기와 관련한 법령 해석
개인정보 파기와 관련한 법령 해석 1. 질의 1. 관련 -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물과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기록정보 자료를 포함한다) 중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 자료 등 공공기록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2.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