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관련)
1. 질의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 비고란 1)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에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 비고란 1)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하나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에서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