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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공무원 등이 행정공제회(poba)에 가입을 하면 퇴직급여, 대여, 한아름목돈예탁, 복지급여(사망급여금, 가족사망급여금, 요양급여금, 재해급여금, 출산급여금, 혼인급여금)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행정공제회 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행정공제회 회원가입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특히 자격이 있는 신규공무원의 경우는 반드시 행정공제회에 가입하시기를 권장합니다. 

행정공제회, POBA행정공제회, POBA

1. 행정공제회원이란?

행정공제회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회원은 행정공제회에서 시행하는 퇴직급여 상품에 가입한 회원을 말하며, 부담금(회비)를 납입한 날로부터 회원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특별회원은 일반회원으로 있던 자가 퇴직하고, 행정공제회가 시행하는 한아름목돈예탁급여 또는 분할지급퇴직급여 상품에 가입한 회원을 말합니다. 


2. 행정공제회 회원자격?

일반회원의 경우, 행정안전부 및 행정안전부 직할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실, 국무총리실,기타 타 부서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회원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은 별도의 행정공제회가 있으므로 제외됩니다. 

또한, 기존 회원 중 정부의 다른 기관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 3년까지 개별납부 가능합니다. 국가직 등으로 소속이 변경되어 계속 회비를 불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공제회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회비 > 국가직 전출 신청 에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특별회원의 경우, 공제회의 회원으로 있던 분이 퇴직하고 공제회가 시행하는 한아름목돈예탁급여에 가입하시면 회원자격을 계속 유지하실수 있습니다. 단, 제명된 자는 특별회원이 될수 없습니다.

행정공제회 회원자격행정공제회 회원자격

3. 행정공제회 회원가입 절차

행정공제회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의 경우 행정공제회 홈페이지 가입 후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거나 소속기관의 공제업무 담당자에게 가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서울시공무원의 경우도 행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거나. 회원가입신청서를 출력하여 작성 후 팩스로 보내셔도 됩니다. 회원가입 신청 후 다음달 부터 급여에서 공제가 되며, 회비를 납입한 날부터 회원자격이 생깁니다.  회원가입 후 3개월 이내에 회비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홈페이지 자동퇴처리 됩니다. 상담문의는 전화 1577-7590, 팩스 1577-7591를 이용하시거나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가. 회원가입 클릭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클릭합니다.  www.poba.or.kr

행정공제회 회원가입 클릭행정공제회 회원가입 클릭

나. 회원가입 동의

회원가입 안내페이지에서 가입자격을 확인 후 회원가입처리에 동의를 합니다.

행정공제회 회원가입 동의행정공제회 회원가입 동의

다. 회원가입 약관 등 동의

회원가입 약관,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등을 동의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행정공제회 회원가입 약관 등 동의행정공제회 회원가입 약관 등 동의

라. 회원개인정보 입력

회원정보페이지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소속기관, 이메일, 직장주소를 입력합니다. 

행정공제회 회원개인정보 입력행정공제회 회원개인정보 입력

마. 정보 수신 동의

공제회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 및 서비스에 대하여 정보수신이 필요한것이 있으면 동의를 합니다. 필요없는 경우 거부하면 됩니다. 

행정공제회 정보 수신 동의행정공제회 정보 수신 동의

바. 공인인증서 등록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공인인증서를 등록합니다. 

행정공제회 공인인증서 등록행정공제회 공인인증서 등록

사. 회원가입 신청

회원권리와 의무사항 등을 확인 후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행정공제회 회원가입 신청행정공제회 회원가입 신청

아. 전자서명

서명에 사용할 인증서를 선택후 전자서명을 합니다.

행정공제회 전자서명행정공제회 전자서명

자. 회원가입 완료

행정공제회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행정공제회 회원가입 완료행정공제회 회원가입 완료

4. 공제회원 가입제외대상(가입대상 제외근거)



가. 무기계약직(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 

나. 청원경찰(청원경찰 시행령 제 18조(청원경찰의 신분)) 

다. 공중방역수의(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3조(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 ①항))

라. 공중보건의(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공중보건의사의 신분 ②항)) 

마. 청원산림보호직(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5조) 

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경찰공무원법 제8조 ③항) 

사. 이외의 공무원신분이 아닌 직원도 가입제외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가입제외대상 중 기존 가입자의 경우, 탈퇴 시 재가입 불가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공제회 회원가입 자격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행정공제회에 다양한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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