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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 심의신청절차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 심의신청절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 심의신청절차 


1. 질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 심의신청에 따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 답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 심의신청에 따른 업무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인 신청

 2. 민원서류 접수·검토 

 - 신청서1부(교육지원청에서 교부) 

 - 건축물대장(건축계획 승인 도면 등 – 교육지원청 열람용 대체) 1부.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지적도 첨부 – 교육지원청 열람용 대체) 1부. 

 - 주변약도 1부(본인이 작성 – 공공 및 대형건물 위주로 자세히) 

3. 설치예정지 정화구역 저촉여부 현장 확인 조사 

4.

(1) 정화구역 외에 위치할 경우 → 정화구역 외의 지역임을 통보 

(2) 정화구역 내에 위치할 경우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회의 개최 

5. 심의 결과 처리 및 민원인에게 심의 회의 결과 통보 

이 모든 절차의 최대 처리 기간은 민원접수일 포함 15일이며(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학교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시설 설치 전 미리 학교 교육상 직·간접적인 지장 유무를 검토하여야 하므로 심의 전에 시설·설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후 결과에 따라 설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단 상대적 금지시설에 한함) 사전 임대 계약 등 시설 설비 진행으로 인한 유·무형 손실은 민원인 책임이며, 영업장소가 정화구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전열람이 가능합니다. 

특히 만화가게, 성기구취급업소, 전화방 등 유해 행위를 하는 신·변종 업소는 자유업이나 정화구역내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설치장소가 정화구역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심의 신청 전에는 동일 건물 내에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학원 및 독서실이 있는 경우 반드시 계약전 우리청에 방문 상담 후 처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건물임대자가 심의 신청을 할 경우 반드시 건물주의 승인을 득한 후 민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정화구역 내 절대금지 및 심의대상 업종) 

1. 설치 절대불가 행위 및 시설(업소) 

가. 절대 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내: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정화구역 내에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의 당구장 설치를 제외한 동법, 동시행령 상 규제 전 업종 절대 불가. 

나. 상대 구역(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내: 제한상영관, 도축장, 화장장, 납골시설, 폐기물, 폐수, 축산폐수, 분뇨처리시설, 가축 사체처리장, 동물가죽 가공처리시설, 감염병원, 감염병격리병사, 격리소, 가축시장, 전화방, 성기구취급업소 절대 불가.


3.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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