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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휴가 1일의 사용기간 문의 

1. 질의

우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보면 특별휴가(경조사)가 있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했을경우 1일의 휴가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금일 하루동안만 가능한건지... 아니면 금일 오후 14시부터 익일 13:59분까지 사용해도 괜찮은건지 문의합니다.




2. 답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특별휴가’는 사회통념상 특별한 사유로서 인정되는 경조사 등의 처리를 위하여 부여받는 휴가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일 근무시간 종료 후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휴가를 실시하고 원격지일 경우 2일 범위 내에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제1항에 따라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규정된 대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했을 경우 사유가 발생한 당일 1일을 특별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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