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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일자리대책 중 하나입니다. 2016년 7월부터 시행중입니다.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기존 2년형에서 3년형이 추가됨에 따라 지원금액이 확대(2018년 6월 1일부터)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부터는 대기업, 중소기업  소득격차 완화 및 청년 취업촉진에 맞게 임금 상한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2년형 및 3년형 유형에 따라 조건 및 지원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닷컴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상대상 및 요건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은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의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나도 해당될까?
청년내일채움공제, 나도 해당될까?

1.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말하며, 청년 및 기업 그리고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윽 적립하여 일정기간 근속한 청년에게 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합니다. 2년형의 경우 1600만원, 3년형의 경우 3000만원입니다.

 

2. 지원대상 및 요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과 3년형이 있으면 각각 지원대상 및 요건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가입이후에는 2년형과 3년형과의 이동은 불가함으로 가입 전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년형과 3년형의 관계를 참고하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 2년형

1) 청년

나이, 학력, 고용보험 이력 등 모든 요건을 만족해야 지원이 됩니다.

 

가) <나이> 정규직 취업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누구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 만 나이 계산기, 만 나이 계산하는 방법 알아보기

 

 

나) <학력>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정규직 취업일 당시 고등학교 또는 대학에 재학 중인 자는 제외가 됩니다.

다)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총 12개월 초과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는 가입이 허용됩니다. 3개월 이하 단기가입은 기간 산정시 제외를 합니다.

라) <월 급여액> 월 350만원 초과 임금(기본급, 각종수당, 고정연장·야간·휴일 수당, 월 평균 상여금 포함)을 받는 경우에는 가입이 안됩니다. 월 5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020년 1월 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2) 기업

자신이 다니는 기업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과 기업 모두가 지원대상이어야 지급이 됩니다.

 

가) <규모요건> 신규채용일 당시,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의 중기법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단, 벤처기업,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등 일부업종 5인 미만 가능)이어야 합니다.

나) <임금요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업종요건> 원칙적으로 업종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사행성, 도박, 유흥 등 유해업종 등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과 3년형 간 비교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과 3년형 간 비교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과 3년형 간 비교

 

나. 3년형 

3년형은 2년형과 나이, 학력 요건은 동일합니다. 고용보험 이력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 청년

가) <나이> 2년형과 동일합니다.(만 14세 이상 34세 이하, 상단 참조)

나) <학력> 2년형과 동일합니다.(원칙적으로 제한 없음, 상단 참조)

다)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총 12개월 초과자는 실직기간과 관계없이 가입이 불가합니다.(2년형과 차이가 있습니다.) 3개월 이하 단기가입은 기간 산정시 제외를 합니다.

라) <월 급여액> 2년형과 동일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요건
청년내일채움공제 요건

 

2) 기업

기업은 <규모요건>, <임금요건>, <업종요건> 등이 2년형과 모두 동일합니다.

3. 지원내용

다음은 2년형과 3년형의 정부 및 기업의 지원내용입니다.

 

 

가. 3년형 ⇒ 3년 근무 시 만기공제금 총 3,000만원+α(이자) 지급

1) 청년 : 월 16.5만원씩 36개월 납입 → 3년간 594만원(≒600만원)

2) 정부 : 근로자 자산형성 지원(취업지원금) → 3년간 1,800만원 지원

3) 기업 : 채용유지지원금(3년 750만원) 중 600만원 적립 → 3년간 600만원

 

▼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주기 및 금액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주기 및 금액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주기 및 금액

 

나. 2년형 ⇒ 2년 근무 시 만기공제금 총 1,600만원+α(이자) 지급

1) 청년 : 월 12.5만원씩 24개월 납입 → 2년간 300만원

2) 정부 : 근로자 자산형성 지원(취업지원금) → 3년간 1,800만원 지원

3) 기업 : 채용유지지원금(3년 750만원) 중 600만원 적립 → 3년간 600만원

 

▼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주기 및 금액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주기 및 금액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주기 및 금액

4. 중도해지 시 환급금 등 처리방법

가. 해지사유(2년형, 3년형 동일)

 

1) 청년 귀책사유

퇴직(창업‧이직‧학업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배임‧횡령 등), 부정수급, 6개월 이상 연속 미납 등 해지가 됩니다.

 

2) 기업 귀책사유

휴업, 폐업, 도산, 권고사직, 부정수급, 인위적 감원에 따른 지원중단, 부당한 임금조정, 불공정 계약파기 등 6개월 3개월 이상 연속 임금체불시 해지가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 시 처리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 시 처리방법

 

나. 중도해지 시 사유별 환급금 등 처리방법

 

1) 본인 납입분

해지사유와 무관하게 해지 시까지의 적립금 전액을 청년 본인에게 환급이 됩니다.(2년형, 3년형 동일)

 

2) 기업 기여금

해지사유와 무관하게 해지 시까지 적립된 기업기여금 전액을 정부 환수합니다.(2년형, 3년형 동일)

 

3) 취업지원금

해지사유와 무관하게, 해지 시점까지 적립된 적립금의 30% 수준을 청년에게 지급합니다.(3년형)

해지사유와 무관하게 기간적립금의 50% 수준 지급합니다.(2년형)

(가) 기업 귀책사유(휴업, 폐업, 도산, 권고사직에 한함)로 해지 시에는 6개월 이내에 재취업 시 1회에 한해 재가입 허용(취업지원금 반납 조건)이 됩니다. 다만, 청년 귀책사유에 의한 중도해지 시에는 재가입 할 수 없습니다. 

(나) 6개월 미만 해지 시에는 1회차 지원금 미지급합니다. 전액환수가 됩니다.

 

▼ 해지시점별 해지환급금 비교(취업지원금만 비교)

 

해지시점별 해지환급금 비교
해지시점별 해지환급금 비교

5. 신청방법

가. 참여신청 :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온라인 신청 → 바로가기

 

 

나. 가입신청 : https://sbcplan.or.kr/에서 온라인 신청 → 바로가기

6. 신청기한

가. 가입기한

2020년 1월부터 다시 신청을 받습니다.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3개월 6개월 이내에 청년, 기업이 공동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신청 완료되어야 합니다. 2020년 대상자는 2019년 7월 1일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전환)한 분들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한

나. 참여신청

2019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 취업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9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취업자는 2020년 2월 1일부터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1일 이후 취업자는 2020년 2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신청기간을 분산하여 운영합니다.

 

청낸내일채움공제 참여신청

 

다. 재가입

퇴사사유에 상관없이 재가입이 불가하였으나, 개정으로 인해 가입 이후 비자발적 사유(사업장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로 퇴사 시 1회 재가입 허용이 됩니다.

7.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1350 → 2번 고용, 노동 분야 상담 →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

 

이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마감 되기전에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에는 3년형의 경우 6월에, 2년형의 경우는 8월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2019년에 취업한 청년 중 마감으로 인해 신청 못한 분들도 ‘가입기간 6개월 이내’라면 2020년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자는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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