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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도 설치 면제 대상여부중수도 설치 면제 대상여부





중수도 설치 면제 대상여부 


1. 질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물이용법) 제9조 1항 중간부분에 ‘다만,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거나 빗물을 이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당사는 산업단지 공동시설인 정배수지를 통하여 폐수처리수 재처리수가 15%이상 혼합된 공업용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중수도 시설의 설치, 운영에 예외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르면 물 사용량의 10%이상을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거나 빗물을 이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중수도 설치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란 아래와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 하수처리수 :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 

 * 폐수처리수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



3. 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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